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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성 실종사건' 긴급체포 전 남친, 살인 범행 자백

등록 2025.11.27 20:24:35수정 2025.11.27 2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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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27일 실종된 여성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충북경찰청의 한 주차장에 보관돼 있다. 2025.11.27. juye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27일 실종된 여성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충북경찰청의 한 주차장에 보관돼 있다. 2025.11.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청주 50대 여성 실종사건의 피의자가 살인 범행을 자백했다.

2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A(54)씨는 2차 피의자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 B(50대)씨를 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전에 적용된 폭행치사 혐의는 살인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A씨는 전날 1차 조사에서 "실종 신고 당일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 끝에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한 건 아니다"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실종된 전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상당히 의심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A씨는 최근 B씨의 차량을 직접 몰아 충주호에 유기했다. 다른 번호판이 달린 B씨의 차량 주행 모습이 인근 도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달 16일 "혼자 지내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B씨 자녀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이혼 후 홀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14일 청주의 한 회사에서 퇴근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그로부터 이튿날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팔결교삼거리 인근 폐쇄회로(CC)TV에 B씨의 차량이 포착된 게 마지막 행적이다. 해당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2일 전담수사팀을 꾸려 헬기 등을 동원한 야산·저수지 일대 수색도 실시했다.

A씨가 지난달 16일 퇴근한 뒤 이튿날 오전에 귀가한 점 등을 토대로 B씨 실종과의 연관성을 살피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행적이 장시간 불분명한 점과 이들이 결별한 뒤에도 이성 문제로 수차례 다퉜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47분께 진천군 진천읍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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