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택시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1년 연장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버스가 다니는 모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6/15/NISI20230615_0019923133_web.jpg?rnd=20230615122836)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버스가 다니는 모습. [email protected]
25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고시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 했다.
이 개정고시안은 버스와 택시에 적용하는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간을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게 골자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인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로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당초 올해 말까지만 지급할 예정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유가로 유류비 부담을 겪은 버스·택시 업계의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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