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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 자격요건 완화…고시 개정

등록 2026.02.12 11: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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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권자 확대·요건 완화 등 고시 개정 및 시행

정성호 "외국 우수 인재, 우리 사회 일원 되길"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무부가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특별귀화 제도의 문을 넓힌다.

법무부는 12일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와 특별귀화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 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를 전날 개정 및 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외국인 또는 동포가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될 때 심의를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다.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별귀화 대상은 국제적 권위가 있는 상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장 등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428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9개 기관장에게 특별귀화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또 우수인재 동포들이 복수국적을 유지하면서 국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별귀화 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동포가 특별귀화를 신청하기 위해선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예정이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과거 경력 등으로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되면 특별귀화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 밖에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 자격을 새롭게 갖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 운영 제반 사항도 개정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동포를 포함한 외국 우수 인재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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