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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알뜰주유소에 "인상 심하면 계약갱신 안 할 수도…취지 부합해야"

등록 2026.03.06 15:36:21수정 2026.03.06 16: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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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公, '판매가격 과다 인상 자제' 요청

"과다 마진엔 감점·계약 미갱신 등 시행"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는 모습. 2026.03.06.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는 모습. 2026.03.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국제 원유 가격 급등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 가운데, 알뜰주유소에도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5일 알뜰주유소에 '판매가격 과다 인상 자제 요청'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보냈다.

석유공사는 메시지에서 "공사는 판매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2월28일 이후 가격 인상폭이 현저히 높거나 과다 마진을 취하는 등 국가 정책에 부응하지 않는 주유소에 대해 추가 할증, 주유소 평가 감점, 계약 미갱신 등 필요한 관리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매입한 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가격 상승 전망을 이유로 매입단가 대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근 일부 알뜰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알뜰주유소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다.

알뜰주유소는 정부가 국민의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이다. 현재 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가 자영업자 등에게 사업권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일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주유소가 적발될 경우 사업권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시장 점검에도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수급상황 불일치, 과다·과소거래, 소비자신고 다발 등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에 대한 특별기획검사를 실시 중이다.

석유관리원은 지자체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매월 2000건 이상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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