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시범 운영 기간 6월 30일까지 연장
과기정통부, 지난해 12월부터 안면 인증 시범 운영
23일부터 전면 도입 계획이었으나 인권위 개선 권고
업계에서도 현장 혼란 방지 등 시범 운영 연장 요청
지문·홍채 등 생체 인증, 계좌 인증 등 대체수단 검토
![[서울=뉴시스] 참고용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9/NISI20260209_0002059459_web.jpg?rnd=2026020915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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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휴대폰 개통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오는 23일 의무화될 예정이었으나, 6월 말까지 시범 운영 기간이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사 수용성 제고 및 이동통신 업계 의견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안면인증 도입은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과 휴대폰 부정 개통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3일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됐다.
오는 23일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1일 과기정통부에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업계에서도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 인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이용자들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대체수단 확정 및 충분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신규 단말기 출시 및 5월 가정의 달 등 이통 골목상권 성수기 등을 고려해 3개월 이상 시범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내 핀번호 인증을 활용하거나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하는 방법,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 인증, 계좌 인증 등 대체수단을 검토 중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대체수단이 확정되면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 확인 절차는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휴대폰 명의도용·명의대여 방지에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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