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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영주 등록시 인센티브…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

등록 2026.03.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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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으로 존중받는 여성농업인 위상 확립' 비전

2026년 1차 여성농입인육성정책심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2026년 1차 여성농입인육성정책심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농촌 지역에서 여성 농업인의 실질적 지위 향상을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역 농협 여성 이사 비율을 확대한다.

또 농촌 지역에서 농업·돌봄과 병행 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확산하고 여성 친화형 농기계·장비 개발, 인공지능(AI)·디지털 전문 교육과정 등을 추진해 여성 농업인의 경제적 성장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정책 로드맵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존중받는 여성농업인 위상 확립'을 비전으로 수립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형식적 참여 확대에서 실질적 지위 향상으로 ▲개별 사업 중심에서 정책 거버넌스 구축으로 ▲보호·복지 중심 지원에서 핵심 경제주체로의 성장 지원으로 ▲돌봄·건강 공백 해소를 위한 농촌 맞춤형 지원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농촌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 신장과 성평등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구상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농협 이사회 성별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지역 농협 여성 이사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마을 이장 선출의 경우 성평등한 방식(1세대 1표→1인 1표)의 의 확산을 유도한다.

아울러 농촌지역 성평등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농촌 특화형 성평등 교육을 확대·강화한다. 농식품부 소관 사업 참여자와 농업 분야 고용주·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농촌 여성 정책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을 계기로 지방정부의 전담부서·인력 확보 등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정부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도 마련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중앙·지방·민간이 참여하는 여성농업인 정책협의체를 신설해 정례적으로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능도 강화해 여성농업인 정책 정보제공, 챗봇 상담, 커뮤니티 게시판 등 양방향 소통을 확대한다.

농촌의 핵심 경제 주체로서 여성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농업·돌봄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탄력적 일자리를 발굴·확산하고 가족경영협약 활성화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여성친화형 농기계와 장비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웨어러블 근력보조 장비 등 농작업 노동부담 완화를 통한 영농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 여성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AI 등 디지털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농촌 여성의 복지와 건강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농번기 새벽·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틈새돌봄’을 도입하고 돌봄·급식 등 마을 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가치 평가 측정지표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도 확대해 검진 연령을 상향(만 51~70세→만 51~80세)하고 지원인원(5만→8만명)을 대폭 확대한다. 온열질환 예방 관리와 화장실 등 농작업 현장 위생·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에게 안전한 농촌 일터 조성도 추진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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