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불구속 기소…대장동 121억 범죄수익 수수
화천대유 김만배씨에게 수표 은닉 의심 가족은 불기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121억원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2026.03.26.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20/NISI20240620_0020385484_web.jpg?rnd=20240620100421)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121억원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2026.03.26.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은 26일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21억원 상당을 받은 의혹 관련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같은 언론사 후배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약 1000만원을 투자해 120억여원을 배당받은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그는 언론인이던 2011~2012년 김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소개하는 등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씨와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기존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민간업자들의 신청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은 천화동인 1~3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김씨로부터 수표를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은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초 검찰은 김씨의 누나가 19억원 상당을 받았다고 봤으나, 금액·취득 경위·시기 등을 고려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김종우·박정제)는 지난 1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씨에게 징역 8년과 함께 추징금 428억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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