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형사특례' 법사위 통과…의료계 강력반발, 왜?
필수의료 의료사고 형사처벌 완화 법안 통과
형사면책 허울뿐…사법 리스크 근본 해결 안돼
'중대한 과실'에 대한 기준 없어…"폭력적 구조"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2025.02.25.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5/NISI20250225_0020712876_web.jpg?rnd=20250225133527)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2025.02.25. [email protected]
3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해 중대한 과실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상 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대신 환자 보호·분쟁조정 절차를 강화한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포장한 기만적인 법안으로 사법 리스크의 근본적 해소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며 "이번 개정안은 형사 면책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로 덮은 최악의 개악"이라고 평가했다.
의사회가 문제 삼은 것은 '중대한 과실 예외 조항'이다. 개정안은 '중과실이 없을 때만 형사기소를 면제한다'고 명시했지만, 무엇이 중과실인지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진단의 오류나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합병증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결국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중과실로 몰아갈 것이며, 경찰과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는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 면책을 조건으로 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배상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형사 면책의 조건으로 내
건 것에 대해서도 '폭력적 구조'라며 날을 세웠다.
의사회는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사비나 보험금으로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물어주라는 협박일 뿐"이라며 "배상 책임을 국가는 빠지고 현장의 의료진과 의료기관에만 떠넘기는 구조는 결국 연쇄적인 진료 축소와 필수의료 기피 현상만 가속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 책임을 하지 않는 점도 규탄했다.
의사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해 국가가 전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무과실 보상체계'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의 법안은 국가는 뒤로 빠지고 의료진과 환자가 배상 액수를 두고 소모적 분쟁을 반복하도록 조장하고 방치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료사고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사법체계가 아닌 행정체계가 의료
행위의 과실을 1차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위헌적인 발상이며, 현장을 잘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들이 심의과정에 개입할 경우 사법적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선의의 필수의료에 대한 100% 형사 책임 면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주도의 전면적 보상 제도가 마련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이런 대책이 없을 경우 대한민국의 필수의료는 결코 소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