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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항소심서 "검찰 항소 기각해달라"

등록 2026.04.02 11:50:06수정 2026.04.02 1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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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엑스터시 등 투약 후 경찰에 자수

1심서 징역형 집유…검찰 '양형부당' 항소

"단약 성실히 수행…원심 형량 가볍지 않아"

[서울=뉴시스] 래퍼 식케이. (사진=식케이 인스타그램 캡처) 2024.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래퍼 식케이. (사진=식케이 인스타그램 캡처) 2024.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불상량의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지난 2024년 1월 19일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해 6월 권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권씨의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씨 측 변호인은 "2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단약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 가능성도 낮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수사 기관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먼저 알린 점에 대해 평가돼야 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권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씨의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과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범행을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은 참작됐다.

대마 혐의로 권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 대해서는 원심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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