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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주차 재판소원 사전심사도 34건 모두 각하…심판회부 없어

등록 2026.04.14 16: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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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위자료 차별' 재판소원도 지난 7일 각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0시(자정)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청구 424건 중 34건에 대해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이날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4.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0시(자정)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청구 424건 중 34건에 대해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이날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기본권 침해가 문제 된 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4주차 사전심사에서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된 사건이 나오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0시(자정)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청구 424건 중 34건에 대해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이날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헌재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이다.

사유별로 ▲청구사유 미비 24건 ▲정해진 기간 30일 이후 청구 9건 ▲기타 청구 부적법 1건 순이었다.

각하된 청구는 누적 228건(53.7%)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으나,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은 아직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으로 구성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각하한다. 각하되지 않으면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돼 본안 판단을 받는다.

재판소원은 헌재법에 법원의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할 때 등의 청구 요건을 갖춰야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사전심사를 거쳐 청구사유 미비, 청구기간 30일 도과,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보충성'을 흠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3명의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한다.

헌재는 선감학원 일부 피해자들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자료 판결을 확정받은 점을 문제삼아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사건도 지난 7일 각하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취소를 구한 판결은 지난해 11월 6일 확정됐던 만큼, 헌재는 법에 정해진 30일의 청구기간이 지나 적법하지 않은 청구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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