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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8억 체불' 제주 언론사 회장,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26.05.14 14: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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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6개월→항소심 징역 1년 선고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수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제주 모 언론사 회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14일 오전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모 기업 회장이자 언론사 사주인 A씨는 8억여원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급여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2억여원을 변제해 일부 공소사실이 기각되면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초기 공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졌지만 지난해 7월9일 2차 공판에서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는 일부 추가 변제가 이뤄지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번 사건이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아직까지 미지급 임금이 1억5000만원이 넘는 등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있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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