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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피해 남고생 2차 가해 댓글 수사

등록 2026.05.14 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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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사실 유포 입건…작성자 추적

악성 게시글 16건 적발해 삭제·차단 조치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피해 남고생 2차 가해 댓글 수사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모욕하는 악성 댓글을 적발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온라인 기사 댓글에서 여고생 살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게시글 1건을 확인했다.

해당 글은 사건 당시 여고생을 돕기 위해 나섰다가 크게 다친 남학생을 비난·비하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제가 된 게시글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입건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해 유사 게시글 16건을 적발하고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장윤기(23)를 구속 송치하고 신상정보를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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