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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전 의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유튜버 무죄

등록 2026.05.14 17: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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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함께 제기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으며, 모욕 혐의는 인지 후 고소 기한인 6개월을 넘겨 각하됐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박 전 원내대표가 2023년 9월 21일 서울 녹색병원에 단식 투쟁으로 입원해 있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에게 사퇴 압박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SNS 상에서 다른 피해자 등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에 퍼져 있던 사건 내용을 허위사실로 명백하게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적 인물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검증 과정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과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무죄 판단 취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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