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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GS 두고 두 쪽 난 상대원2구역…갈등 '현재진행형'

등록 2026.05.24 09:00:00수정 2026.05.24 09: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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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 갈등에 시공사 교체 강행…법정 다툼으로

법원 판결에도 대출계좌 단독 변경…조합원 이자 자납

상대원2구역 조감도. (사진=성남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상대원2구역 조감도. (사진=성남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공사비 1조원, 4885가구 규모의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이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에 휩싸였다.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조합원들과 DL이앤씨의 시공권 유지를 주장하는 조합원들이 맞서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프리미엄 브랜드 '아크로(ACRO)' 적용 여부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본래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아크로 적용을 요구하는 조합과 이를 거절한 DL이앤씨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조합 집행부는 시공사 선정 취소를 추진하며 대의원 회의를 열어 GS건설을 새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이후 양측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11일 임시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그러나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서면결의서 위조 정황 등을 이유로 DL이앤씨가 제기한 '시공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으로 DL이앤씨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지만, 조합의 후속 행보는 법원 판단과 엇갈리고 있다. 조합 집행부는 DL이앤씨와 공동 명의였던 사업비 대출 계좌를 조합 단독 명의로 전환했다.

조합은 가처분으로 효력이 정지된 대상은 1부 시공사 관련 안건에 한정되며, 대출약정 변경은 2부에서 정상적으로 가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금융계약과 금리 조건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조합은 조만간 대의원회를 열어 해당 계좌 및 대출약정 변경 안건을 후속 절차로 승인받을 계획이다.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주비 대출이자 부담도 현실화되고 있다. 조합은 시공사 교체가 추진된 지난 1월부터 조합 사업비로 이주비 대출이자를 충당해왔으나 현재 자금이 고갈된 상태다. 이에 조합은 지난 4일 공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가구당 평균 70만~80만 원 수준의 '5월분 이주비 이자 자납'을 요청했다.

조합 측은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가 임시로 회복됐으나 금융기관 시스템상 자금 집행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며 "이자 납입일인 13일과 대출 실행일인 19일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 중이지만,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우선 13일 이자는 자납해달라"고 설명했다.

사업장 내부 여론은 현재 GS건설로의 교체와 DL이앤씨 유지로 양분된 상태다. 비대위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해 6월 말 착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합이 지난 1일 새 시공사 선정을 위해 열 예정이었던 총회는 DL이앤씨 측이 제기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무산됐다.

비대위는 지난 22일 총회를 열어 현 조합 집행부를 해임했다. 이에 맞서 해임된 조합 집행부를 지지해온 조합원들은 오는 30일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해 총회를 예고해 놓은 상황이다.

이 총회에서 해임된 조합 집행부 재신임 안건도 다뤄질 예정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조합장 공백 가능성과 자금 집행 안정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시공사 교체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착공 지연이나 공사 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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