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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등록 2026.05.17 12:11:41수정 2026.05.17 1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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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에게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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