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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싸운 학생 혼내며 BB탄 총 쏜 20대 집행유예

등록 2026.05.18 14:01:09수정 2026.05.18 14: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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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친구와 싸운 학생 혼내며 BB탄 총 쏜 20대 집행유예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학생이 친구와 싸웠다는 얘기를 듣고 BB탄 총을 쏘며 훈계한 20대 남성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카페에서 피해자 B(15)군을 향해 가스충전식 에어소프트건을 9차례 발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군이 친구와 몸싸움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B군을 불러내 “또 사고 쳤냐? 사고 안친다고 했는데 또 사고 쳤냐? 너 오늘 좀 맞아야겠다”며 에어소프트건을 B군의 복부와 다리를 향해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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