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탈출하다 추락…치매환자, 병원 상대 손배 승소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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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섬망 등 증상이 있어 개방 병동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장해를 입은 치매 환자가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70대 A씨가 정신의학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장은 'B씨가 A씨에게 8100여 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개방형 병동 내 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입원 기간 중 A씨는 3층 높이 병실 창문에서 서로 묶은 침구류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려다 추락해 다쳤다.
이 사고로 A씨는 조직이 괴사된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고 장해 판정까지 받았다.
재판장은 "B씨가 간호기록지 기재 내용을 통해 A씨가 '집에 가겠다며 횡설수설하는 행동을 하는 등 증상이 어떤 지 알 수 있었다. 전문의로서 섬망 증상에 대한 치료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예견될 수 있는 침대 낙상, 이상 행동 등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창문 안전장치를 강화하거나 섬망 발현 시간대에 계속 감시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A씨가 억지로 창문을 열어 탈출을 시도한 점, 정신건강복지법 등 법령에 위반한 시설은 아닌 점, 개방병동으로서 적극 조치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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