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미 배 가르고, 노견 안락사…번식장 운영진 '실형' 구형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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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경기 화성시 소재 개 번식장에서 살아 있는 개 복부를 절개해 죽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진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전 동물생산 판매업체 대표 A씨의 동물보호법위반, 수의사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범인 전 운영진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직원 B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구형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A씨 등 운영진 측 변호인은 "동물단체 등이나 일부 언론보도로 악마화된 내용과 다르게 피고인들은 최선을 다해 강아지들을 보살피며 일해왔다"면서 "범죄사실 관련 안락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홍역 확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선택했을 뿐인 점, 백신 투여나 항생제 투여 역시 개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최후변론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깊은 반성과 교훈을 얻었고 동물단체들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현재 모든 강아지를 잃고 동물생산업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며 향후에도 관련 사업을 할 의사가 없다"면서 "가능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돈보다는 강아지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며 키우기 위해 동물생산업을 운영해 왔다"면서 "다만 수시로 바뀌는 동물보호법 속에서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고 이 역시 저의 부족함이라 생각한다. 넓은 아량으로 한 번만 선처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 등은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2023년 6∼7월 수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출산시키는 방법으로 개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5월~2023년 8월 근육이완제를 투여하는 방법 등으로 전염병에 걸린 노견 15마리를 죽이고 수의사 면허 없이 항생제 등 의약품을 주사하는 등 자가 진료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사무실을 동물 사육시설로 사용하고 출입구를 무단 증축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번식장에는 1400여마리 개가 있었는데 3.3㎡(1평) 남짓한 공간에 15마리가 함께 지내는 등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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