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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신랑한테 과거 폭로한다"…친동생 협박 40대女 벌금형

등록 2026.06.13 15: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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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신랑한테 과거 폭로한다"…친동생 협박 40대女 벌금형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친동생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종환)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친동생인 B(42·여)씨에게 "미안하지만 네 신랑한테 다 폭로한다" "100(만원) 보내든지 같이 죽든지" "온갖 술집 잡부짓하면서 개망나니로 살면서" 등의 메시지를 보내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 등을 이용해 B씨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B씨가 이에 불응하면서 A씨의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어떠한 형태로도 회복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애초 피고인이 갈취하려던 금액 자체는 소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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