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으로 고발당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일반행정 지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는 등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를 8일 이상 이탈(무단결근)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
처벌도 무거워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 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 규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점과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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