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바퀴이탈 사고 막는다…가변축 정기 분해점검 의무화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의 바퀴가 빠져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분해점검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정기점검 대상은 가변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7년 경과) 대형 화물차(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및 총중량 10톤 이상의 특수차다.
화물업계의 수용성을 고려해 올해는 차령 13년 이상 노후 차량부터 우선 적용하며, 내년엔 차령 10년 이상, 내후년부터는 차령 8년 이상 차량까지 전면 시행한다.
점검은 가변축의 분해점검과 정비가 모두 가능한 종합정비업체가 실시한다. 부실 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 장면을 촬영해 2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가변축을 분해해 제동장치와 주행장치 9개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안전운행 부적합 사항은 15일 이내에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을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적합 판정 후 정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주기는 1년이지만 인증된 신품으로 가변축 부품을 모두 교체할 경우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검 기간은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후31일(총 121일)로 설정했다.
민간검사소인 경우 당일에 같은 업체에서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종합검사)를 수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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