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오늘 재개…중단 약 한 달만
尹·김용현 등 재판부 기피 신청…최종 기각
중단 약 한 달만 심리 재개…사실상 첫 공판
'노상원 수첩' 증거능력 등 두고 공방 예상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이 25일 재개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6.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이 25일 재개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이 25일 재개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등은 지난달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들에 대한 소송 절차는 정지됐다.
다만 재판부는 기피를 신청한 윤 전 대통령 등 4명을 제외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선 변론을 분리해 심리를 진행해 왔다.
이후 대법원이 심리 중단 한 달 만인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이 낸 기피 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하며 이들에 대한 재판 재개가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낸 이들에게 공판기일 통지서와 소환장 등을 발송했다. 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절차는 처음부터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기피 신청을 내 이날이 사실상 첫 공판기일이기 때문이다.
공판에선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피고인 측이 각자 항소 이유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어 양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 순서와 일정을 조율하는 등 향후 심리 계획이 논의될 예정이다.
쟁점인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 작성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보고 그 무렵부터 비상계엄 준비가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첩의 작성 경위와 내용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1심이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한 무기징역의 적정성을 둘러싼 양형 공방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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