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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위반' 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 문자 발송

등록 2023.03.22 12:39:15수정 2023.03.22 12: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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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하영제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하영제 의원실 앞에서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2.10.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하영제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하영제 의원실 앞에서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2.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하 의원은 전날 자당 의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서 "검찰의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회 체포 동의안 상정시 제게 온정을 베풀어주시면 그 은혜가 바다와 같겠다"고 말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 의원은 경남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 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30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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