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콘 "前 임원 업무상 배임 기소…횡령 없어"

등록 2023.04.28 14:57: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인콘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임원 김모씨에 대해 횡령 혐의는 없다고 28일 공시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 액수는 3억4607만2950원으로 자기자본의 0.32% 규모다.

인콘 관계자는 "본 건과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