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그것이 알고 싶다

국세청은 4일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마쳐야한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수급요건에 관한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1인당 수급규모는 1만5000원~120만 원(평균 77만 원) 수준이었다.
이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질의응답.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신청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청할 수 있다. 일정요건을 충족해 국세청이 개별인증번호를 부여한 경우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5월 1~31일) 내에 신청해야한다.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신청 안내문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이 수급요건 충족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 기재된 세대원 명세 또는 근로소득이 실제와 다른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정해 제출해야한다. 특히 근로소득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에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해 제출하도록 요구한 뒤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안내문을 송달받지 못했더라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부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누구 명의로 신청하나요?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소득자'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주된 소득자란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이 많은 자다. 총급여액이 같을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가 주된 소득자가 된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단 한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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