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20일부터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 시범운영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은 음주단속 수치인 0.05% 이상에 해당되면 3만원으로, 112 신고로 접수된 건에 한해 관할 경찰서에서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제도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광역시 중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경찰은 허위신고 등 예상되는 문제점과 음주운전 감소 효과 등을 충분히 분석한 뒤 운영기간 연장이나 확대 시행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위해 교통안내전광판 77곳를 활용한 홍보 활동과 함께 각 경찰서별로 시내 주요교차로 등 시민 왕래가 많은 곳에 홍보 플래카드 52개를 설치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부산시민 모두가 음주운전은 나 자신 물론,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잊지 말고,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적극적으로 112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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