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근로자 추락 사망, 원·하청 현장소장 징역·금고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주영)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현장소장 A(5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원청업체 현장소장 B(53)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하청과 원청업체에게는 각각 1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공장에서 추락방지 장치를 하지 않아 배관 위에서 용접기 케이블 정리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7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고 두 달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안전시설물에 대한 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안전망 등의 안전시설이 있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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