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식]'저소득층 집수리' 동참 기업·기관 3곳 추가 등
경기 성남시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인 '다(多) 해드림 하우스 사업'에 3곳 기업·기관이 새로 동참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모두 12곳 기업·기관이 성남시와 함께 열악한 환경에 사는 이들의 집수리나 주거 이전을 지원하게 됐다.
시는 이날 원유관 한국마사회 분당문화공감센터 본부장, 박만숙 한국포장이사협동조합 이사장, 박정선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해드림 하우스 사업 지원에 관한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마사회 분당문화공감센터는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장판, 형광등, 벽지 등의 재료비로 1000만원을 후원한다.
한국포장이사협동조합은 대상자의 이사를 무료로 해 준다.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지원금을 관리한다.
시는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협약 기업과 연계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이번 협약은 3곳 기업·기관의 해지 통보가 없으면 지속된다.
앞서 시는 ㈜오리엔트 바이오(봉사 인력 파견), ㈜엔엘에스(태양광 시설 후원), 성남기술직업전문학교(도배·장판), 한국폴리텍Ⅰ대학 성남캠퍼스(도배·장판), 성남도배전문학원(도배·장판), 무빙킹(이사), 해피무빙(이사), ㈜푸른우리(청소·소독), 성남도시개발공사(전기·수도 수리) 등 9곳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성남지역에선 지난 5년간 저소득층 275가구에 2억4000만원 상당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졌다.
◇ 폐업 신고 한 곳에 하면 '끝'
성남시는 폐업신고 때 세무서나 시청, 구청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하면 되는 간소화 서비스를 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자영업자 등이 사업장을 폐업할 때 인허가 관청인 시·구청과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 양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던다.
시는 인허가 관청이나 사업자등록 관청 중 한 곳에만 폐업 신고하면 양 기관에 동시 신고가 접수되도록 2013년 12월 전산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했다.
이어 지난 3월 폐업 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기존 34종에서 모두 49종으로 확대했다.
확대 업종은 동물병원, 비료생산업, 장례식장, 게임제작관련업, 비디오물영업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낚시어업선, 허가어업,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등 15종이다.
휴업, 영업재개, 양도양수 등은 선행 절차가 필요해 시·구청과 세무서에 동시에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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