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이사회서 법정관리 신청 의결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채권단의 추가 지원 불가 판정이 내려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위한 임시이사회가 열린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진해운 본사에서 직원들이 전시된 선박모형 앞을 지나고 있다. 2016.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한진해운이 31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강영식 대한항공 부사장 등 사내이사 2명과 공용표 전 언스트앤영 부회장, 정우영 법무법인광장 대표변호사 등 사외이사 4명 등 총 7명의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조양호 대표이사 회장을 제외한 6명이 참석했다.
이사회에서는 참석인원 6명이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을 의결했다.
한진해운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진해운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진행 중인 자율협약을 지난 30일로 중단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한진해운은 "30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회의 결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 방안 안건 부의 및 채권행사 유예기간 추가 연장없음을 결의했다"며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를 향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현실화 되면서 용선료 체불로 5308TEU급 컨테이너선 한진로마(Hanjin Rome)호가 싱가포르 법원에 의해 가압류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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