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살리자" 충주시, 호암지서 외래어종 퇴치 루어낚시 '한시적 허용'

【충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2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호암지의 낚시금지구역을 일시 해제한다. 지난해 4월16일 호암지에서 낚시꾼들이 루어낚시대회에서 외래어종을 잡아 올리고 있다. 2017.04.13. [email protected]
【충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충주시 호암동의 인공 호수인 호암지(虎岩池)에서 토종 어류 살리기 운동이 펼쳐진다.
충주시는 낚시금지구역인 호암지에서의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낚시금지구역을 일시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충주시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흘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낚시 행위를 허가하기로 했다.
낚시를 할 수 있는 외래어종은 큰입배스·블루길 등이고,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 인조 미끼를 쓰는 루어낚시로 해야 한다.
루어낚시 외에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고, 잡아 올린 생태계 교란종은 지정된 수거함에 버리고 토종 물고기를 잡아서는 안 된다.
지난해 이맘때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충주시지부 주최로 열린 호암지 루어낚시대회에서는 외래어종 1t 가량을 잡아 올렸다.
충주시는 2000년 10월부터 붕어·잉어·향어 외에 자라·가물치 등 토종 물고기와 수질 보호를 위해 호암지에서의 낚시를 금지했지만 한시적으로 낚시 금지를 해제하고 있다.
인근 제천시도 문화재보호구역인 의림지(義林池)에서 다음 달 하순 제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로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루어낚시대회를 연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