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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교조 연가투쟁 76.8% 찬성 '가결'…24일부터 총력투쟁

등록 2017.11.08 2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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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교조 연가투쟁 76.8% 찬성 '가결'…24일부터 총력투쟁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정부 투쟁 관련 총투표 결과 76.8%의 찬성으로 가결돼 오는 24일부터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들어간다.
 
 8일 전교조는 '대정부 총력투쟁' 조합원 총투표 개표 결과 오후 9시10분 현재(개표율 96%) 투표율 72%, 찬성율 76.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가결'이 확정된 셈이다. 

 전교조는 약 5만3000여명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연가(조퇴)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전교조는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해 왔다.

 지난달 30일까지 교육부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전교조는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재확인했다며 지난 1일부터 집행부들이 투쟁에 들어간 뒤 6~8일 총투표를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76.8%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대정부 총력투쟁' 안건이 가결된 만큼 오는 24일 총력투쟁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특히 이번 총파업이 주목받는 것은 가결 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노조로서는 첫 파업 형태의 대정부 투쟁 사례라서 주목받고 있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압도적인 찬성률로 교육 3대 적폐 청산을 위한 총력투쟁을 당당하게 결의했다"며 "이번 총투표 결과는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과 교원평가, 성과급 등 경쟁주의 교원정책을 폐지하라는 교단의 요구"라고 밝혔다.

 총력투쟁 현안 중 최대 쟁점은 법외노조 문제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며 '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난해 2월 상고한 상태다.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고용노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부가 '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해서 비롯된 사안이기 때문에 고용부가 직권취소하라는 것이다.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시계는 가다가 멈춰버렸다"며 "문재인정부가 3대 교육적폐 청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된 이상,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 정부를 향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현 정부는 대법원 결과를 본뒤 본격적인 해법을 찾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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