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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탈취제 '가습기살균제 성분' 논란 결국 법정간다

등록 2018.05.07 12:00:00수정 2018.05.07 15: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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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AK켐텍 원료 피죤 탈취제 PHMG 재분석 없다"

AK컴텍 "질량값 유사 베타인 PHMG로 오해" 주장

【서울=뉴시스】환경부 로고(제공=환경부 홈피 캡처)

【서울=뉴시스】환경부 로고(제공=환경부 홈피 캡처)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섬유탈취제에 들어간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놓고 벌어진 환경부와 피죤, AK켐텍간 다툼이 재분석없이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환경부는 AK켐텍측이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표준시험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 "표준시험절차에 문제가 없으며 PHMG가 검출된 것이 맞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기업간 법적 분쟁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재분석보다 추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7일 밝혔다.

 논란은 환경부가 지난 2월 사용제한물질이자 가습기살균제 성분중 하나인 PHMG가 검출됐다며 피죤의 스프레이형 섬유탈취제 2개 제품에 회수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조치이후 피죤이 해당 제품 원료 공급처인 AK켐텍을 검찰에 고발하자 AK켐텍측이 검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재분석을 요구하며 커지게 됐다.

 AK켐텍은 현재 표준시험절차상 '질량 대 전하비(m/z, 이하 질량값)'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규정돼 있어 질량값이 유사한 자사제품인 '베타인'을 PHMG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환경부는 PHMG는 분자식이 같지만 배열 방식에 따라 성질이 달라질 수 있는 A~G타입 등 7종류 '이성질체(異性質體)'를 가진 고분자화합물질로 70종까지 분자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 지난해 12월 해당 섬유탈취제 시료분석에서 총 10종의 PHMG 함유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K컴텍측은 이중 4종은 PHMG가 아닌 베타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환경부가 고시한 이들 4종의 질량값은 300.3(A2), 441.4(A3), 399.4(B2), 342.3(C2) 등인데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예상한 베타인의 화학조성별 질량값인 300.309, 441.405, 399.358, 343.295 등과 유사해 오인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6종도 검출되지 않았다며 8개 분석기관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표준시험절차 적정성 문제에 대해선 해당 PHMG 시험분석법이 전문가 검토를 충분히 거쳐 마련된 신뢰성 있는 시험방법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분석법인 '매트릭스보조레이저탈착이온화 시간비행형 질량분석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원인 물질 분석방법 개발을 위해 2012~2015년 3년간 환경부 연구개발(R&D) 사업과 전문가 확인 등을 통과했다는 것이다.

 최신기기로 소수점 여섯째 자리까지 분석해야 한다는 AK켐텍 측 주장엔 시험분석법상 차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이 요구하는 '메트릭스보조레이저탈착이온화 이온사이클론 공명 질량분석법'은 질량 판별력이 높은 반면 이온의 수가 제한돼 되레 미량의 PHMG는 발견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맞섰다.

 AK켐텍 측이 근거로 내세운 시험기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환경부 의뢰를 받은 FITI시험연구원을 제외하면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화학시험분야 인정을 받은 곳은 7곳 중 2곳이다. 이마저 도핑, 방사성, 수질, 폐수, 폐기물 인정 기관으로 화학제품 분석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환경부의 주장이다.

 분석기관으로 FITI시험연구원 1곳만 선정한 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에서 시험분석 기관으로 지정된 8곳 중 유일하게 PHMG 분석이 가능하기 떄문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표준시험절차에 문제가 없고 PHMG 검출이 재확인된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공인된 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재분석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위해우려제품 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차원에서도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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