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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사없는' 검찰수사팀 만든다…규정 신설 추진

등록 2021.07.06 16: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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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 규정' 일선 의견 수렴 중

조사·수사과 없는 청에 수사관팀 구성

검찰수사관 지휘 근거 규정도 첫 제정

[서울=뉴시스]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관들로 이뤄진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든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사무국은 지난달 말부터 '검찰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정안'에 관한 일선 검찰청 의견 조회에 돌입했다.

해당 규칙은 검찰 내 수사권한을 갖고 있는 수사관들에 관한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과 같은 검찰청에는 수사과와 조사과가 있어 해당 부서에 소속된 수사관들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최근 대검은 수사과·조사과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검사실에 있던 수사관들을 재배치해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에 관한 1차 수사를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최근 중간간부 전출식에서 검찰 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 중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고등검찰청과 단독지청의 직제에는 수사과·조사과가 없다. 대검은 검찰총장과 검사장이 수사관 등 검찰 사법경찰관리로 이뤄진 수사팀을 꾸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증권범죄협력부가 비직제로 신설될 서울남부지검 등에서도 검사를 대신해 조사 업무를 담당할 수사관들로 구성된 수사팀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대검은 수사관에 관한 지휘 근거 규정도 처음으로 만든다.

그동안 검사가 검찰 내 수사관을 지휘할 때는 자체 규정이 아닌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대한 규정'(대통령령)을 준용했다.

검찰은 올해 검·경 수사권조정이 이뤄짐에 따라 바뀐 내용을 반영하고 자체적인 지휘 근거를 만드는 차원에서 이번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대검은 지난달 24일 담당부서로부터 의견을 조회한 뒤 같은달 말부터 일선 검찰청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이번달 중 취합된 의견을 반영해 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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