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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징계권 '민법 915조' 폐지…아동학대 없는 국민 다짐 캠페인

등록 2021.09.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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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까지 지속

한정판 미용 화장지에 아동학대 예방 문구

[세종=뉴시스]아동학대 예방 안내 홍보지. (그림=보건복지부 제공) 2021.09.15.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아동학대 예방 안내 홍보지. (그림=보건복지부 제공) 2021.09.15.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가 부모의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쓰일 우려가 있던 민법상 징계권인 옛 민법 제915조 조항의 올해 1월 폐지를 계기로 9월15일부터 아동학대 예방 민관 합동 '915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부모가 아동을 체벌할 수 있다는 뜻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올해 1월 삭제됐다.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국민 다짐 캠페인'이 11월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까지 지속된다.

복지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부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다짐하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렸으며 이는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누리집(https://www.imaum-idaum.com/Intro)도 확인할 수 있다.

아동계, 종교계, 복지계, 교육·보육계, 언론계, 법조계, 의료계, 경제계 등 총 23개 기관·단체장도 캠페인에 함께한다.

캠페인 누리집에서 다짐 문구나 배경을 선택해 본인의 다짐 사진을 만들고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필수 해시태그(#915캠페인 #아동학대예방국민다짐 #아이마음아이다음 #징계권폐지 #체벌금지)와 함께 다짐 사진을 공유한 캠페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월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깨끗한 나라는 이날 아동학대 예방 홍보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깨끗한 나라에선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등 아동학대 예방 문구를 담은 한정판 미용 화장지 약 2만4000개를 제작한다. 우유갑에 아동 체벌 금지 내용을 인쇄해 홍보했던 스웨덴 사례를 따른 것으로, 스웨덴에선 1979년 아동체벌금지법 제정 이후 이 같은 대대적인 홍보 등으로 아동 체벌을 지지하는 부모 비율이 1965년 53%에서 1999년 10%로 떨어졌다.

미용 화장지 뒷면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그림 작가가 제작에 참여한 색칠 도안을 삽입한다.
[세종=뉴시스]깨끗한나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미용 화장지. (그림=보건복지부 제공) 2021.09.15.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깨끗한나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미용 화장지. (그림=보건복지부 제공) 2021.09.15. *재판매 및 DB 금지



9월 초에는 '올바른 양육법'을 담은 홍보지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하여 보육서비스 신청 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민간 아동단체와 협력해 '긍정 양육 지침'을 제작 중이다. 지침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양육법을 주요 개념으로 자녀 양육 중 학대가 발생하기 쉬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처법 등 사례 중심으로 올바른 양육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신고가 없더라도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신속히 개입하고 더 나아가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이웃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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