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심 스와핑·월패드 해킹 등 신종 사이버범죄 유형별 집중 단속
8개월 간 사이버범죄 유형별 집중단속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연중 상시단속도

경찰청은 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8개월간 사이버범죄 유형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종 사이버테러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 불안 요소가 높고 메신저 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도 꾸준히 늘어나자 경찰이 사이버치안 강화에 나선 것이다.
집중단속 분야는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사이버사기 ▲사이버금융범죄 ▲사이버성폭력 ▲불법사이버도박 등이다.
구체적인 중점단속 대상 범죄는 해킹, 디도스, 랜섬웨어, 중고거래 사기, 가상자산 사기, 이메일무역사기, 메신저·몸캠피싱, 스미싱, 사이버성폭력 및 불법촬영물, 불법토토 및 불법도박 등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사이버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범죄수익은 적극 환수할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행계좌 지급정지, 불법촬영물 등 차단 등 조치도 진행한다.
내부적으로는 집중기간에 따른 단속 실적을 평가해 특진 등 포상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올해 말까지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연중 상시단속도 실시 중이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상 위조상품 거래 신고가 늘고 메타버스 내 저작권 활용 등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핵심요소인 지재권 보호를 위해 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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