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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8월부터 편입생 응시원서 접수…총 50명 선발

등록 2022.05.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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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제1회 편입학 모집요강 발표

대학생·현직 경찰관 전형 구분…각 25명씩

[아산=뉴시스]전진환 기자 = 지난 2017년 3월16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17년 경찰대학생 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에서 경위로 임용되는 졸업생과 후보생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2017.03.16. amin2@newsis.com

[아산=뉴시스]전진환 기자 = 지난 2017년 3월16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17년 경찰대학생 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에서 경위로 임용되는 졸업생과 후보생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2017.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대학은 오는 8월26일부터 9월5일까지 2023학년도 제1회 편입생 응시원서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경찰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제1회 편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해 구체적인 선발기준과 시험 일정 등을 공고했다.

경찰대 편입학은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된다. 각 25명씩 총 50명을 남녀 구분 없이 통합선발할 예정이다.

학점 응시요건으로 4년제 대학 등에서 2학년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63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예정), 학점은행제는 70학점 이상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적은 전적대학 성적 평균 80점 이상(100점 만점 환산점수 기준)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편입학하는 2023년도에 17세 이상 44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복수국적자면 입학 전날까지 국적포기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재직경찰관은 3년 이상 실근무경력과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이 충족돼야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 후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의 별도 심사를 거쳐 선발된 5배수(125명)를 추천받아 1차 필기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11월12일 예정인 1차 필기시험 대상 과목은 일반대학생의 경우 영어(40문항)·언어논리(25문항) 등 2과목, 재직경찰관은 형사법(40문항) 등 1과목이다.

최종합격자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1차 필기시험(60점), 체력검사(20점), 면접시험(20점) 점수를 합산해 결정되며 발표일은 내년 1월26일이다.
 
  최종합격한 50명은 2023학년도에 경찰대 3학년(제41기)으로 일괄 편입해 2년간의 정규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경위 계급으로 임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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