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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로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지원

등록 2024.03.27 09: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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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기본증명 등 지원…동일한 법적 효력 보유"

쿠콘이 미성년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를 제공한다(사진=쿠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쿠콘이 미성년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를 제공한다(사진=쿠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쿠콘이 미성년자 계좌 개설에 필요한 '대법원 증명서 열람'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쿠콘이 제공하는 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를 이용하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은행, 증권사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다. 이전에는 자녀 명의의 인감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 은행이나 증권사를 직접 방문해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해당 API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총 5종으로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증명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당사는 서류 간소화, 업무 자동화 등 다양한 고객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API를 꾸준히 출시해 비대면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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