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 숨긴 재산 발견…"다시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고민
이혼 후에 전 아내의 '은닉재산' 알게 돼 고민
![[서울=뉴시스]평소 자신의 월급을 관리해오던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된 남성이 나중에서야 아내가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다시 재산 분할을 하고 싶다고 고민을 전했다.(사진=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4/01/NISI20240401_0001516404_web.jpg?rnd=20240401170725)
[서울=뉴시스]평소 자신의 월급을 관리해오던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된 남성이 나중에서야 아내가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다시 재산 분할을 하고 싶다고 고민을 전했다.(사진=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평소 자신의 월급을 관리해 오던 아내와 이혼하게 된 남성이 나중에야 아내가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다시 재산 분할을 하고 싶다고 고민을 전했다.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투자를 이유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던 아내와 이혼하게 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을 전한 A씨는 자신의 아내는 '자칭 투자의 귀재'라며, 아내가 스무 살이 되자마자 계모임을 꾸리고 주식과 채권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연애할 때부터 A씨의 월급과 재산을 알고 싶어 했고, 결혼한 이후에는 돈 관리를 해준다며 A씨의 월급을 모두 가져갔다. 부동산과 자동차도 절세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해뒀다.
A씨는 한 달에 용돈 30만 원으로 생활했다.
A씨는 아내에게 월급을 어떻게 투자했는지 보여달라고 했다가 아내가 '자신을 의심한다'고 화를 냈다. 이후 A씨는 월급이 오르자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가, 이마저도 거절 당해 이혼을 결심했다.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한 A씨 부부는 서로 재산을 공개한 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A씨는 "그런데 2년이 지날 무렵 아내가 분양권과 거액의 보험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다시 재산분할을 하고 싶다. 가능하냐"며 고민을 전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따로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
또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했더라도 그 당시 전혀 알지 못했거나 재산분할대상에 언급한 적이 없었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송미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면서 분할대상재산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적이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도 이 재산들에 대해서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협의이혼신고일이나 재판상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또 "(법원은) '협의이혼신고일이나 재판상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후에 알게 된 추가재산들은 추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며 "다른 재산이 추가 재산분할청구 중에 밝혀지더라도 그 날짜가 협의이혼신고일이나 재판상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발견된 것이라면 그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하시고 재산조회 등을 마치신 후 누락된 재산을 전부 포함하는 내용으로 신청취지를 변경까지 하셔야 아내분의 은닉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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