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마약성분 일본 종합감기약 불법 판매한 9곳 적발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판매 등 약사법 위반업소 총 18곳 적발
![[부산=뉴시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의 단속에 적발된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사진=부산시 제공) 2024.06.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04/NISI20240604_0001567552_web.jpg?rnd=20240604103635)
[부산=뉴시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의 단속에 적발된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사진=부산시 제공) 2024.06.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정식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인 일본 종합감기약(파브론골드 A)을 불법 판매한 9곳이 적발됐다. 이 약에 들어있는 마약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이라는 성분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해당 감기약에는 디히드로코데인이 8.34㎎(3정, 1회분) 검출됐는데 이 성분이 들어간 복합약물을 소아가 과량 복용하게 되면 환각, 흥분 등을 일으킬 수 있어 12세 미만 소아나 임산부에게 투여하면 안 된다.
시는 이 약품의 근본적인 유입 차단을 위해 부산본부세관과 간담회를 갖고, 국내의 유통경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세관을 통한 보따리상, 특송 등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특사경의 단속에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3건)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2건) ▲의약품 전용보관소에 오염가능성 있는 식품과 의약품을 혼합 보관(2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9건)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약국 4곳, 의약품도매상 4곳, 한약업사 1곳, 수입의약품 판매점 9곳이 적발됐다.
A 약국은 약사가 퇴근한 이후인 저녁 시간에 약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지시로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 의약품도매상은 한약 포장지에 제조원, 원산지,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없는 비규격 한약재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C 약국은 유효기간이 3년 6개월이나 지난 불량의약품을 정상의약품과 같이 의약품 진열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로 적발된 위반업소 18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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