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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관원,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고시·시행

등록 2024.10.30 13: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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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국립농산물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국립농산물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시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농관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세부 내용과 등록 절차 등 운용규정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는 새로운 농업 형태를 반영해 농업경영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비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양봉업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농지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업인만 등록 가능했으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양봉 농가는 임야에서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직농장을 등록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했다. 최근 수직농장 등록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도 강화했다. 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기준이 없는 농가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해야 하는 등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경영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김종필 경북지원장은 "이번 고시 제정·시행을 통해 농업경영정보 등록 과정이 체계화되고 양봉업, 수직농장 등이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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