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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처분 효력 직권 정지

등록 2026.05.15 19:05:45수정 2026.05.15 1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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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에 따라 7월 15일까지 정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난 8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하기로 14일 결정했다. 2026.05.1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난 8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하기로 14일 결정했다.  2026.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이승주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가운데, 법원이 공정위 결정의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난 8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와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잠정적으로 우선 정지하기로 해 오는 7월 15일까지만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의해 직권으로 효력을 정지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인 쿠팡Inc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총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인 동일인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즉각 반발했다.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고 했다.

이에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 날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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