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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측 임시주총 승리…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어디로?

등록 2025.01.24 05:41:19수정 2025.01.24 0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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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고려아연 집중투표제·이사 수 상한 가결

최 회장 측 7명 이사 선임 안건도 통과

표 대결 승리에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

법적 분쟁에 따라 안건 효력 잃을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지난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정한 핵심 안건을 가결시키며 영풍 측과의 표 대결에서 승리했다.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의 의결권을 제한해 최 회장 측이 상정한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향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영풍 측은 이날 의결권 제한 자체가 위법하다고 맞서고 있는 만큼, 고려아연 측의 이번 승리가 실제 경영권 방어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이다. 영풍 측 주장대로 이번 의결권 제한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번 주총에서 통과된 안건의 효력도 사라질 수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전날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상정한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수 19명 상한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각각 출석 주주의 76.4%, 73.2%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 외에도 최 회장 측이 상정한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과 분기 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도 통과시켰다.

반면 영풍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안건은 출석 주주의 58.22%가 찬성했으나 부결됐다. 정관 변경의 건은 주총 특별 결의 사항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사회 진입 실패 영풍 측 법적 대응 예고

이날 주총에서는 이사 수 19명 상한 안건의 통과로 7명의 이사 선임도 이뤄졌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이사는 최 회장 측 11명, 영풍 측 1명 등 12명이기 때문에, 최대 선임할 수 있는 이사는 7명이다.

최 회장 측은 추천한 이사 7명 전원을 선임한 반면, 영풍 측은 추천한 14명의 이사 중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입시키지 못했다. 이는 영풍 측 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에 따라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은 최 회장 측 이사 18명, 영풍 측 이사 1명으로 변경됐다.

영풍과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MBK파트너스의 김광일 부회장은 "1대 주주를 우롱하는 의사 진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 이상 여기 있지 않겠다"며 전날 밤 7시50분께 임시주총장을 떠났다.

최 회장 측은 호주에 있는 고려아연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순환출자로 묶인 영풍은 의결권을 사용할 수 없다며 이날 영풍 측 의결권 행사를 막았다.

영풍 측은 "상법의 문언, 법원의 판례,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외국회사이자 유한회사인 SMC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을 두고 고려아연 측과 법적 공방에 나선다.

향후 법원에 이번 임시 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등을 제기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번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의 효력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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