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 윤 구속 연장 2번째 불허'에 "검찰, 이제 기소해야"
"유죄 증거 넘쳐…구속 연장 신청 판단, 애초에 부적절"
"검찰, 이제 내란수괴 윤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천안=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대전 유성구갑)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22/NISI20241022_0001682924_web.jpg?rnd=20241022152645)
[천안=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대전 유성구갑)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연이어 불허되자 25일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10시께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내란수괴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은 다시 불허됐다"며 "이제 검찰은 구속기간 내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법원이 검찰에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만 인정한 상태에서 굳이 연장을 재신청했다"며 "적절한 판단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피의자의 수사 거부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는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며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내란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구속 기소하면서 확보한 증거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수괴를 기소하는 것은 내란의 조기 종식을 통해 당면한 혼란을 정리하라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한다"며 "검찰도 석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만큼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지난 23일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에 보완 수사권이 없다며 이를 불허했다. 이에 검찰 특수본은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또다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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