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 상환 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도피 도운 50대, 징역형
법원 "2억7900만원 몰수…김인환 자금 은닉으로 보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11/29/NISI20181129_0000236815_web.jpg?rnd=2018112907373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김인환(36) 대표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박모(51)씨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5일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10개월에 2억7900만원을 몰수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 혐의의 성립 요건이 수사 대상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대표가 피고인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 강원 원주시로 도주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인환에 대한 수사 진행 중임 알면서도 원주시 소재 호텔에서 김인환과 생활했다. 차명 휴대전화를 구해주고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며 도피를 도와줬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전원주택과 주택이 있었는데 8일 동안 도주하면서 주택 아니라 호텔 전전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호텔 옮긴 이유가 처음 호텔보다 요금이 싸다는 이유로 옮겼다. 그런 이유라면 숙박 여건이 좋았던 피고인 집을 이용하지 않은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몰수와 관련해서도 "김인환의 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김인환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면서 도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자금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표는 범인 도피 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불과 2개월가량 지났는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김인환이 도주 8일 만에 구속돼 범행으로 인한 사법 작용을 방해한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이때 김 대표와 함께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차명 휴대전화, 은신처, 차량 등을 제공해 김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해 이틀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달 27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흘 뒤 둘은 서울 영등포구 모처의 은신처에서 나란히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가 김 대표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웅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先)정산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선정산 대출이란 카드 가맹점이 결제 대금을 선정산 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지급받고 정산일에 선정산업체가 PG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을 뜻한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특가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관련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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