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세무조사 추징금 2000만원 "위법 행위 없었다"
2023년 9월 세무조사 "중대 문제 없었다"
"세무사·국세청 간 비용 처리 방식 차이"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배우 전지현이 2년 전 국세청 세무 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낸 것에 대해 "위법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전지현 소삭사 이음해시태그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전지현씨는 2023년 세무 조사에서 모든 주요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며 "다만 세무사와 국세청 간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일부 항목에서 이견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2000여만원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통상적인 세무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정이다. 따라서 이번 추징금은 중대한 세무상 문제나 위법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매체는 국세청이 2023년 9월 배우 전지현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세무조사가 전지현이 가지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 논현동 상가 등 부동산을 사고 팔며 얻은 시세 차익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내놨다.
하지만 전지현 측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기한 내에 성실히 완납함에 따라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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