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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군인, 대전 화장실서 '생면부지' 女 성폭행 시도…첫 재판서 혐의 부인

등록 2025.03.13 15:39:22수정 2025.03.13 15: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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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휴가를 나와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군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3일 오후 2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반항을 못 하게 했다"며 "이후 성관계를 해달라며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 사실을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과 살인, 강간의 고의는 각각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수사보고서 등 일부에 대해 부동의를 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부동의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후 5시 경찰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B씨 머리 등 부위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은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던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화장실에 들어가던 B씨를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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