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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재난' 대응한다는 재난특교세…복구에 14%만 쓰여"

등록 2025.05.11 09:00:00수정 2025.05.11 09: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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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복구사업 투입액 1287억…나머지는 예방에 쓰여

지역현안 수요와 중복되기도…"지원기준 명확히 해야"

[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지난해 7월 11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북 완주군 운주면 제방에서 중장비들이 피해 복구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2024.07.11. pmkeul@newsis.com

[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지난해 7월 11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북 완주군 운주면 제방에서 중장비들이 피해 복구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2024.07.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재난 복구에는 14%만 사용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행정안전부 2024년 특별교부세 운영사항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난안전 특교세 중 피해 복구를 위해 교부된 금액은 총 1287억800만원이었다.

특교세는 지자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체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재원의 3%를 차지한다. 지난해에는 1조8508억원이 특교세로 집행됐다.

교부 사유는 ▲재난안전 수요 ▲지역현안 수요 ▲국가지방협력 수요 등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 재난안전 수요가 전체의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로 태풍·홍수·폭설·지진·대형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나 재해 예방, 안전시설 확충에 재난안전 특교세가 사용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은 재난안전 특교세를 응급·항구 복구가 필요한 사업과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 시급한 사업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소 분석 결과 '재난 복구' 목적으로 사용된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가 분석한 2024년 특교세 집행 내역에 따르면, 재난안전 수요로 집행된 총 8936억9900만원 중 복구 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1287억800만원으로, 전체의 약 14.4%에 그쳤다.

복구 사업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9월 비 피해, 대설·화재·지진 등 각종 재난 대응에 활용됐다. 반면 예방 사업에는 총 7649억9100만원이 투입돼 전체의 85.6%를 차지했다. 피해 복구 목적으로 사용된 재난특교세는 전체의 14%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재난 예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 것이다.

재난안전 수요로 분류된 사업 중에는 지역현안 수요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수작업으로 운영하던 하천 진출입 차단 시설을 자동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이나 소규모 교량을 정비하는 사업, 산사태 취약지역의 배수관을 정비하는 사업 등은 재난안전과 지역현안 수요 양쪽에서 모두 교부됐다.

재난상황 전파 겸용의 마을방송 장비 지원 사업도 재난안전 수요로 편성됐으나, 지역현안 수요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일부 사업은 예기치 못한 재난 대비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편성된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어 특교세로 지원된 사업 중에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나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자전거 도로사고 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 등이 포함돼있는데, 이 사업들은 일상적인 안전 관리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 대응'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보고서는 "재난안전 예방 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예방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업으로 한정하는 등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재난안전 수요의 자의적 편성에 대해서도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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