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헤이그아동입양협약' 비준서 기탁…10월 발효
국제입양 요건·절차 규정한 협약
10월1일부터 협약 효력 발생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3_web.jpg?rnd=20220901144847)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17일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협약)은 국제입양 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양에 의한 아동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1993년 5월 제17차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되고 2년 뒤인 1995년 5월 발효됐다. 현재 당사국은 호주, 중국, 미국 등 106개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협약 가입에 서명했다. 이후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공포돼 다음달 19일 시행되면서 서명 후 약 10여년 만에 협약을 비준하게 됐다.
협약의 효력은 10월 1일부터 발생한다.
앞으로 국제입양은 협약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추진된다.
또 복지부가 협약의 중앙당국이 돼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입양 적합성과 결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상대국과 입양 절차 진행을 합의한다.
보호대상아동 뿐만 아니라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 입양, 외국으로의 입양 및 국내로의 입양 등을 포함해 국가를 이동하는 모든 아동의 입양에 대해 협약이 적용된다.
아울러 협약 당사국 간 입양절차 등을 상호 인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이 다른 당사국에서도 발생한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 비준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반영해 선진적인 입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우리 정부는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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