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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 한다…최임위서 부결

등록 2025.06.19 19:05:57수정 2025.06.19 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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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5·찬성 11·무효 1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06.1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06.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권신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최임위는 19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건에 부친 건 지난 5차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표결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이 참여했다.

경영계는 예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올려 왔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쟁점이 됐다.

현행 최저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이 폐업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그 배경이다. 특히 숙박업 및 음식점업 등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다는 근거를 들며 일부 업종에 한해서라도 먼저 차등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쟁점은 음식점업 차등적용으로 좁혀졌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은 상향이 아닌 하향 적용이라며 '저임금 일자리'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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