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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안락사 허용 법안 채택

등록 2025.06.21 09:33:15수정 2025.06.21 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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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 약 먹을 수 있는

6개월 미만 생존 환자 대상

[런던=AP/뉴시스]영국 하원이 생존 6개월 미만 환자의 안락사 허용 법안을 가결한 20일(현지시각) 법안 도입을 지지하는 시위가 런던에서 열렸다. 2025.6.21.

[런던=AP/뉴시스]영국 하원이 생존 6개월 미만 환자의 안락사 허용 법안을 가결한 20일(현지시각) 법안 도입을 지지하는 시위가 런던에서 열렸다. 2025.6.21.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영국 하원이 20일(현지시각)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314, 반대 291로 채택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도 법안이 가결되면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서 안락사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상원도 법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현재 타인의 죽음을 돕는 행위가 불법이며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채택된 법안은 미 오리건 주 법을 본 딴 것으로 말기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생존기간이 6개월 미만인 환자가 2명의 의사와 전문가 패널의 승인을 받아 국립보건서비스(NIH)에 치명적인 약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영국인의 73%가 법안을 지지했다. 지난 20년간, 스위스에서 안락사한 영국인이 3900여 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 법이 도입되면 10년 내 연간 7500건의 안락사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법안은 말기 환자 중 자력으로 약물 복용이 가능한 사람만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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